부당해고, 권고사직 이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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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충댁 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계신 분들, 권고사직 / 명퇴의 압박을 받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회사와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지요. 법에 따라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시비비를 가릴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요. 우리 모두 선량한 시민으로 법정에 간다거나 경찰서에 간다거나 이런 일을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이웃간에 시비가 생긴다거나, 회사에서 권고사직 명퇴의 압박을 받고 있다거나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법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간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요즘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를 쓸 수 있을까요? 연기나는 총이라는 뜻의 스모킹건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 증거의 조각들을 모으고 모으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 

저희 남편은 그냥 회사랑 좋게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좋게좋게 나오기 위해서는 증거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좋게좋게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쉽게쉽게 물러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증거를 모아서 회사와 쇼부를 보았을까요?

  1. 전화 녹취: 휴대폰으로 오는 전화들을 모두 녹취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전화 녹취가 되지 않는데요, 삼성폰이나 안드로이드폰은 아직도 전화녹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은 녹취를 따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힘들게 하면 일단 녹취 진행해 두세요.
  2. 면담 녹취: 미팅을 해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녹음하세요. 미팅룸 들어가서 진상을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약자인 우리는 녹음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문서 수집: 그 동안 업무관련해서 본인이 잘 해 왔다는 내용을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기간 동안의 업무 평가 자료라던지, 사내외의 표창이나, 이메일, 스크린샷등, 뭐든지 객관적으로 본인의 업무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전화 녹취는 불법 아닌가요? 

전화 녹취나 회의 녹취 이런 것들이 불법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의 여러 사례와 언론을 통하자면 녹취는 한국에서 합법입니다. 단,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만 합법입니다. 참여하지도 않고 녹음을 하는 것은 도청으로 분류 됩니다. 도청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건에 대해서만 증거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통신비밀보호법”은 3조와 16조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본인이 녹음 당사자로서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라도 좋으니 회의에서 한말씀 하시고, 뭐라도 말씀하시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녹취를 하시면 됩니다.

 

녹취는 중요하다

위의 내용 중에서 녹취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로 표현된 녹취록은 그냥 문서로 만들어져 증거로 제시되지만, 녹취는 해당 내용을 재생 했을 때에 상대방의 어투, 느낌, 목소리 크기 등 그 당시에 느낄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나의 감정이나 느낌도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 증거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수집은 시간이 될 때 혼자서 꾸준히 하면 되지만, 녹취는 순발력이 많이 필요한 것을 남편이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은 다음과 같이 녹취를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회의에 들어오라고 하면 빠르게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켠다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갔다온다고 하면서 켜고 온다거나, 이런 저런 방법을 쓰면서 녹취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음기들

요즘 휴대폰들이 잘 나와서 무슨 녹음기까지 필요할까 했습니다만, 최근 한 웹툰작가가 본인 아이와 교사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녹취하기위해 사용했던 녹음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찾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녹음기들의 성능에… 최소 20시간에서 34시간 연속 녹음 시간 가능한 기기들이 있더라고요. 또, 버튼만 한 번 눌러주면 바로 작동하는 것들이라 정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국산은 다소 가격이 나가고, 중국산 저렴이들도 많이 있습니다.아래는 참고를 위한 쿠팡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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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보니, 이렇게까지 녹취 해 가면서 회사에서 버티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에 우리 남편이나, 회사 다니고 계신 여러 직장인분들의 처지에 마음이 많이 짠했습니다. 서로 믿고 존중하며 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앞으로는 사람 구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회사원들에 대한 이런 처우가 좀 더 나아질까요? 회사가 어렵지 않은 상황에 직원이 적절한 업무 퀄리티를 낸다면,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상적인가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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