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면 일어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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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충댁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계속 된 대기발령에도 잘 버티고 있는 A씨의 사연을 공유 해 드렸는데요, A씨는 곧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노무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무엇인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노), 회사(사), 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체 준사법행정기관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위원회에 근로자, 회사(사용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서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합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원들이 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회사 관련 억울한 내용(주로 부당해고, 부당징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관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도시/지역별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상급기관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합의를 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행정법원으로 가서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형식 입니다.

 

노동위원회 앞 구제신청

직장을 다니다 보면,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해고, 징계, 전보 등 근로자 앞으로 행해지는 여러 부당한 일들에 대한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앞으로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을 하면 얼마 후에 지노위에서 조사관이 배정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조사관이 작성한 이유서를 회사 측 담당자 앞으로 보내서 답변서를 받습니다. 이 답변서를 받으면 보통 근로자와 회사는 한 번 정도 더 이유서를 회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회 정도 이유서 답변서가 오가면서 조사관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지노위 심문회의

심문회의는 근로자와 회사를 불러서 물어보고 판결을 해 주는 과정에 있는 회의 입니다. 지노위에서 단 1회 진행 됩니다. 한 번 만 진행 되니까 잘 준비해야겠지요?
지노위 심문회의는 조사관의 의견서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조사관 의견서는 지노위 심문회의 1주일 전 쯤 완성이 되는데요, 판정서 초안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조사관이 이걸 작성하고나면 거의 이대로 판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조사관님 앞으로 미리 모두 제출해야 하겠지요?
노동위원회에 가면 조그만 법정같은 방에 다섯명의 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의장(주심), 공익위원 두명,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이렇게 총 다섯명 입니다. 그리고 조사관, 근로자 / 근로자대리인, 회사 / 회사대리인이 이들을 바라보고 앉게 됩니다.
의장이 먼저 화해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데요, 이건 근로자가 회사를 나가는데, 회사는 위로금을 얼마나 줄 것인지 조율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측을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하고 노동위원회 직원이 오가면서 금액 밎 조건을 제시하고 조율합니다. 화해가 성립이 되면 화해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조서의 문구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금액도 잘 보셔야하고,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잘 확인 하시고, 여러 조건들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를 교환하고, 종결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문회의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심문회의

이제 법정에서처럼 질문을 받고 본인을 변호하고, 사측은 사측대로 변호하고 하는 법정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주심인 의장이 근로자 사용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물어본다. 근로자 위원은 주로 근로자 편에서 이야기 해 주는 사람이고, 사용자 위원은 회사쪽 입장을 주로 대변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근로자 위원이 하는 질문은 나를 도와 주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을 잘 새겨 듣고 답변 해야 합니다.
의장의 절차 진행에 따라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 회의를 종결하기 전에 양쪽에 최후진술 할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 때 한 번 더 본인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최후진술 반드시 미리 준비해 가서 나의 입장을 한 번 더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심문회의는 단 1회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요?

 

심문회의의 결과

심문회의 결과 판정은 바로 나오지 않고 빠르면 그날 저녁 다른 회의들 끝나고 위원들 간의 판정회의 후 결과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문자는 보통 저녁 8시쯤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정서는 30일 이내에 문서로 받게 되어 이렇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프로세스가 완료가 됩니다.

 

심문회의 잘 준비하는 팁

 

1. 기존 판례 확인

일단 노동위원회 심문회의까지 가기 전에 본인의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웹사이트의 ‘주요 판정 사례’ 또는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을 추천합니다. 특히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은 구제신청의 주요 주제마다 2019년까지의 판례가 잘 정리 되어 있어서, 스스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예상 질문 작성 및 대답 연습

심문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 및 답을 미리 작성 해 보세요. 아무리 본인 일이고,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정 같이 생긴 심문회의실에 들어가면 위축되고 하고싶은 말이 잘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도 힘들 수 있으니, 답변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적어가시면 좋습니다. 특히 최후진술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심문회의 위원들의 태도

심문위원들은 매일 여러 건의 심문회의를 진행하고, 매주, 매년 많은 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소 무뚝뚝하고, 건성건성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스윽 보기만 해도 사건에 대한 각이 딱 나오는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태도에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4. 심문회의 전 조사관에게 나의 유리한 정보 미리 제공

최소 회의 일 주일 전에는 심문회의 조사관의 의견서에 수록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화 녹취 등은 속기사 통해 미리 녹취록 뽑아 놓으시고, 그 외 증거들은 모두 문서화 시켜 제출 하셔야 조사관 의견서에 수록 가능 합니다.

 

5. 심문회의에서의 답변은 두괄식으로 묻는 것에만 답하기

예 / 아니오 질문으로 물어보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주절주절 썰을 풀다가 실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특히 사용자 위원이나 사측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쟁점이 되는 핵심 내용 외에는 너무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그러면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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