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대기발령 대처법 –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나를 위한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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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충댁 입니다.

남편 회사에 (아니, 이제는 전 회사라고 해야겠네요… 으휴) 명퇴를 받지 않으시고 계속 버티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여 그 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0대 초반, 정년은 아직 멀었는데

50대 초반의 A씨는 작년 초여름 쯤 명예퇴직 대상이 되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와 조건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다가 더 이상 사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계속 버티던 중 작년 가을에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이 되어서 직속상사나 높으신 분들 빼고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다들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조용히 일만하던 A씨는 대기발령 조치 이후에는 더 이상 회사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Atom Bomb / c: 픽사베이]

 

존버 1년차

얼마 전, 남편은 전 직장 동료의 상가집 조문을 간 곳에서 A씨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분은 아직도 대기발령 상태로 회사에 적을 두고 1년동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A씨를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휴업 처리하여 법적 최소 요건인 기본급의 70%만 매월 지급 받고 있다 합니다.

A씨는 본인이 회사 다니는 동안 인사고과도 잘 받았고, 비위 사실도 없는데 본인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었고, 사측이 소정의 위로금도 제시 하였으나, 그동안의 정신적인 괴로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혼자서 존버 1년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도 몇 달간 존버를 하였기에 A씨의 일이 남일 같지 않아서 그 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존버하면 일어나는 일들 1 / 권고사직 존버하면 일어나는 일들 2)

권고사직
[권고사직 / c: 언스플래시]

 

존버의 끝은

남편이 존버하는 기간동안에 양지훈 변호사의 명언을 바이블 삼아 5개월 정도 버텼었는데요. 시간이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양변의 조언대로 해고 당할 때까지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존버하고 계신 A씨의 사례는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까 하여 과거 판례들을 좀 찾아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 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 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조)

“다만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에서는 기업의 대기발령 필요성은 인정해 주지만, 대기발령은 ‘일시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기발령이 설정 목적과 실제 기능을 벗어난 해고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A씨의 경우 위의 판례를 보자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충분히 싸워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변의 명언

이렇게 알아보니 양지훈 변호사님은 정말 명언을 남겼네요. “절대 사표내지 마라! 차라리 해고를 당해라!”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수많은 A씨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양변의 2016년 프레시안 기고문 다시 한 번 추천 드립니다. 멘탈이 떨어지실 때마다 한 번 씩 읽어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권고사직 양지훈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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